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천 안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업성동·성성동 일원
다. 면 적 : 827,485㎡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가. 기본방향
차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산업단지 육성
- 지식산업의 미래 트렌드 변화, 산업단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산업단지로 육성
주변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성장의 거점
- 향후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압력 속에서 도시성장을 유도‧촉진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행복한 복합산업거점
- 열악한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기업의 지원환경을 개선하여 행복한 복합산업거점으로 조성
지식의 고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창조산업단지로 조성
- 창조적 지식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거점으로 육성
나. 목 적
중점육성업종 선정에 따른 공간재편
- 주력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 신성장 유망업종의 유치를 위한 공간재편
산업단지의 공간리뉴얼 및 기반시설 확충
- 교통체계의 정비 및 확충
- 산단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입주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 기업 공동 연구개발시설 및 업종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도입
근로환경 여건 개선
- 편의시설, 복지시설의 도입 및 공원시설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천안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7년 ∼ 2023년
나. 시행방법 : 혼용방식
- 수용 ‧ 사용방식 (기반시설 확충 위주)
- 재정비방식(재생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 일반산업단지
6. 산업재배치계획
가. 기본방향
업종고도화 계획은 장기적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 기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적격 업종 및 환경오염업종이 이전 유도될 수 있도록 업종배치계획 수립
기존에 조업 중인 업체의 업종 이전을 지양하여 이전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산업을 집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
- 현재 입주업체 및 입지현황을 고려한 업종 재세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업종배치계획의 현실화 방안 마련
나. 업종재배치계획
구 분 | 산 업 분 류 | |
특화업종 | 친환경 웰빙식품 | C10. 식료품 제조업 |
IT융합형 자동차부품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차세대 디스플레이 | C28. 전기 장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미래형 전기배터리 | C28. 전기 장비 제조업 | |
공통 유치업종 | 가동 중인 업종 | C10. 식료품 제조업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24. 1차 금속 제조업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
입주제한업종 | 용수다소비 및 입주부적격 업종 |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염색업 등 |
화합물, 화학제품 및 악취발생업종 | ∙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 |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 중 악취물질 배출업종 | ∙ 일반 및 특정폐기물 수집 ‧ 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 축산폐기물 수집 ․ 처리 ․ 운반업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대기오염의 발생이 예상 | |
악취및특정유해물질 배출 예상업종 | ∙ 도금, 도장, 폐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기타 다량의 악취 |
다. 유치업종 배치계획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67,256.9 | 100.0 |
| |
친환경 웰빙식품 | 식료품 | 146,826.3 | 25.9 |
|
IT융합형 자동차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211,123.7 | 37.2 |
|
기타 기계 및 장비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전기 장비 | 123,605.0 | 21.8 |
|
기타 기계 및 장비 |
| |||
미래형 전기배터리 | 전기 장비 | 85,701.9 | 15.1 |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827,485.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567,256.9 | 68.6 |
| |
지원시설용지 | 13,427.7 | 1.6 |
| |
공공시설용지 | 246,800.4 | 29.8 |
| |
| 도 로 | 168,083.8 | 20.2 |
|
| 근린공원 | 16,232.5 | 2.0 |
|
| 완충녹지 | 40,158.0 | 4.9 |
|
| 연결녹지 | 6,521.0 | 0.8 |
|
| 변전소 | 10,892.1 | 1.3 |
|
| 배수지 | 2,793.8 | 0.3 |
|
| 오수펌프장 | 2,119.2 | 0.3 |
|
나. 기반시설계획
1) 용수공급계획
용수 수요량
구 분 | 일최대급수량(㎥/일) | 비 고 |
계 | 4,418.3 |
|
생활용수 | 1,028.5 |
|
공업용수 | 3,389.8 |
|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 : 대청댐(Ⅰ·Ⅱ)광역상수도(Q=299,300㎥/일)에서 공급
- 공업용수 : 대청댐(Ⅱ)광역상수도(Q=38,000㎥/일)에서 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
오․폐수 발생량
구 분 | 계획일최대오․ 폐수량㎥/일) | 비 고 |
계 | 1,514 |
|
오수량 | 954 |
|
폐수량 | 560 |
|
오․폐수 처리계획
-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Q=254,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3)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연료공급계획
- 도시가스 공급은 중부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구 분 | 직접연료량(LNG) | 간접연료량(LNG) | 총연료량(LNG) | |||
천㎥/년 | toe/년 | 천㎥/년 | toe/년 | 천㎥/년 | toe/년 | |
합 계 | 6,868 | 7,067 | 18,883 | 19,826 | 25,751 | 26,497 |
산업시설 | 6,855 | 7,054 | 18,498 | 19,430 | 25,353 | 26,088 |
지원시설 | 13 | 13 | 385 | 396 | 398 | 409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도입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공급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재생시행계획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항 목 | 요 건 | 사 업 지 구 | 결 과 |
연료 사용량 (간접열) | 연간 5만toe이상 | 약 19,430toe/년 | 부 적 합 |
열 밀 도 | 60 Gcal/k㎡․h 이상 | 53.1Gcal/㎢․h | 부 적 합 |
에너지생산비율 | 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 용량을 초과할 것 | 해당 없음 |
|
발전시설용량 | 2만 ㎾ 이상 | 해당 없음 |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방안 수립
구 분 | 최대부하(kW) | 전력사용량(MWh/년) | 비고 |
합 계 | 36,857 | 171,131 |
|
산업시설 | 34,764 | 171,131 |
|
기타시설 | 2,093 | - |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 추진사항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1단계 | 기반시설의 확충 | ∙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설치 | 공공 |
2단계 | 민간자력 개발유도 |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 | 민간 |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 위 치 | 면적(㎡) |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업성동·성성동 일원 | 827,485 |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1. 관계도면 : 게재생략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복사-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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