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지역 부동산 과열 합동지도 단속 요청
2020-08-25기사 편집 2020-08-25 13:16:46 은현탁 기자 hteun@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및 인터넷 과장광고 자제 등
25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천안지역 부동산과열 양상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 지원을 요청했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여파로 천안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임대차3법 개정에 따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퇴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8월 말 성성2지구 아파트 청약과 관련, 협회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정례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협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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