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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 천안, 공주 등 새로운 규제지역 지정될까

재테크 거듭나기 2020. 11. 18. 09:41

충남 계룡, 천안, 공주 등 새로운 규제지역 지정될까

기자명 서지원 기자

입력 2020.11.12 19:04

 

 

 

김현미 장관 “지방 과도한 집값 상승 지역 있어”

최근 3개월 계룡시 3.34%, 공주 3.07%, 천안 서북구 2.78% 상승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 천안과 공주 등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 이후 투기자본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규제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에 “7·10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니 투기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피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디든 집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주택을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권에서는 세종, 대전과 인접한 충남 계룡시(3.34%)와 공주시(3.07%), 천안시 서북구(2.78%) 등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간 김포시의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16%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앞서 6·17 대책 당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대전·청주와 달리 세종과 연접했지만, 규제를 피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량 조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량적 조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집값 이상 현상의 지속가능성과 확산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추가로 규제지역이 지정되거나 일부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조치원 일대에 국토부 조사팀이 자주 나와서 허수 거래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충남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상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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