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시행사가 추진하는 봉정로 단차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차인만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천안시에 따르면 효성해링턴 시행사는 지난 4월 23일까지 KT&G 천안공장 옆 옹벽으로 인해 왕복 차선의 높이가 다른 봉정로(3-7호선) 600여m 구간의 단차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사업주체인 (주)교보자산신탁로부터 현금 25억원 예치와 보증증권 25억7000만원을 발행받고, 준공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시행사는 지난 10월부터 단차공사에 들어갔고 앞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의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다
이에 건물 소유자는 낮은 보상금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는 시에 봉정로 단차공사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을 접수, 현재 협의 중이다.
하지만 시행사의 공사 연장허가신청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고스란히 보상에서 배제된 미편입된 임차인의 몫이 됐다.
효성해링턴 시행사가단차공사를 진행하면서 봉정로 일부 차선의 통행을 금지하자, 일부 업체는 고객들의 접근조차 막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청소용폼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업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차로를 전면 차단하면서 1.2km 이상을 우회해야 한다"며 "단차 공사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단차 공사의 피해는 생업을 유지하는 도소매업체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공사준공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한 건물 소유주와 시행사 간의 법정 분쟁이 끝나지 않아 진·출입으로 공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마무리돼야 진·출입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연되고 있어 연장허가신청을 접수했다"며 "2~3개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기한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부 보상을 받았던 임차인들이 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일부 업체가 보상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물건을 치우지 않는 등 공사를 방해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돼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