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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기업지원 활성화 조례 손질

재테크 거듭나기 2021. 3. 10. 14:37

 

천안아산 기업지원 활성화 조례 손질

 

2021-03-08 기사

편집 2021-03-08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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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천안시 관내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아산시 외투 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상향

 

[천안]천안시와 아산시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기업의 타 시·도 이탈 방지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천안시 기업유치 조례에 따르면 관내 기업의 증설투자비 지원은 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만 투자금액 일부를 보조한다. 증설이 아닌 사업목적변경, 업종변경, 노후화 등으로 인한 관내 이전 시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

 

증설투자비 지원이 공장 증설에만 한정된 탓에 투자비 부담 감소 및 타 지자체의 기업유치 혜택을 받기 위해 관내 기업의 타 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는 조례상의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을 관내 기업 지원으로 개정, 지원 폭을 넓혀 타 시·도 이탈 방지 및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보완하고 국내 복귀기업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수도권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기준도 신설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투기업 고용보조금의 지원 상한액은 종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요건으로 '아산시 6개월 이상 거주'가 추가된다. 수도권 기업이전 직원에 대한 보조금 금액도 근로자만 이주 150만 원, 가족동반 이주 1000만 원 이내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만 이주 60만 원, 가족동반이주 300만 원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 시 신규투자기업 설비보조금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대상요건을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와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