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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되나

재테크 거듭나기 2022. 4. 8. 10:12

 

천안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되나

박상돈 천안시장 인수위 방문 지정 해제 건의

"지정 요건 기준치 미달, 2년째 묶는 것 지나치다"

 

6일 신문의 날을 맞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한 박상돈 천안시장이 전날 윤석열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천안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박상돈 천안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천안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일 인수위를 방문해 시장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의 조속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읍면을 제외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는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자격도 세대주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청약가입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천안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현재 지역 실정이 상당부분 미충족 하다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초과가 필수이다. 직전월 2개월간 월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직전월 3개월간 분양권 30% 이상 증가 지역, 시·도 주택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지역이 지정의 선택 요건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시가 작성한 지정요건 분석 자료를 보면 천안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6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의 0.45배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60%, 412건 감소했다. 주택보급률도 충남은 111.5%로 전국 평균인 103.6%를 웃돈다. 조정지역 지정요건 중 충족사항은 월평균 청약경쟁률이지만 이마저도 서북구만 12.4대1로 충족할 뿐 동남구는 3.28대1로 미충족한다.

천안시는 동남구와 서북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대출규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14개 단지 1만 1820세대 분양 대기 물량 발생,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거래위축, 구 단위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구 내에서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동 지역 주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인수위에 천안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했다"며 "수도권이라면 어렵지만 비수도권이고 근거가 미달하는데 굳이 2년 이상 묶어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구나 라는 인식을 인수위가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한다.

news-yph@daejonilbo.com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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