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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LH에 225억 원 돌려줄 판

재테크 거듭나기 2023. 2. 24. 10:31

천안시 LH에 225억 원 돌려줄 판

입력 2023.02.23 17:36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천안권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1심 일부 패소

재판부 원인자부담금 산정 오류 지적…천안시 225억 원 LH 반환 추진

 

천안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225억여 원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중 가칭 신불당이라 일컫는 천안권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법적 다툼에서 일부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천안시 맑은물사업소가 LH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부담금 일부 취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천안시가 LH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25억 원 전망이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LH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을 상대로 2021년 6월 29일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1심을 지난 1월 11일 선고했다. 앞서 맑은물사업소는 2021년 4월 1일 LH에 탕정택지개발지구 천안권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64억여 원을 부과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 160억여 원, 쌍용배수지 증설분 사업비 기준 원인자 부담금 204억 원을 합산해 산정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 이중산정됐고 LH가 천안권역에 투입한 수도시설 공사비 30억 원 등이 공제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배수지 공사비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이 총사업비 혹은 단위사업비 산정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추가사업비 산정에 가까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LH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천안시가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수도설비공사비용 중 천안권역이 소비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부과하는 취지라며 재판부가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 157억여 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LH의 이중부과나 천안권역 수도시설 공사비 공제 주장은 인정치 않고 기각했다. 다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157억 원 초과 부분은 취소를 판시했다. 당초 LH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364억 원에서 157억 원만이 인정된 셈이다. 취소된 부담금과 발생 이자까지 포함하면 이번 반환금 규모는 225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달 LH 항소로 법정 공방은 대전고법에서 이어가게 됐다. 천안시는 최종심 뒤 이자까지 더해져 부담금 반환이 확정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LH와 협의해 일단 가지급 하고 최종심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반환금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지만 패소를 대비에 올해 본예산에 120억 원을 이미 편성해 1심 판결 후 지급했다"고 말했다. 시는 부족한 반환금 105억여 원은 오는 4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룰 1회 천안시 추경안에 편성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수도공사·수도시설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