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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군서산단 지주작업 업체, 시행사인 냥 또다른 업체와 같은 계약...효력 없어 '차질'

재테크 거듭나기 2023. 6. 29. 09:37

천안 군서산단 지주작업 업체, 시행사인 냥 또다른 업체와 같은 계약...효력 없어 '차질'

 

- A컨소시엄, 천안시 상대 행정심판 절차

- 이중 계약 후 내부서 주고 받은 문서...사실상 효력 상실

 

승인 2023-06-28 11:17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 직산읍 군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내부갈등 등으로 추진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시행사인 A컨소시엄을 배제한 채 지주 작업 등을 맡은 B업체가 시행사인 양 또 다른 용역사와 토지 확보 등의 같은 계약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23년 3월 3일 12면 참조>

 

시 등에 따르면 군서일반산업단지 조성은 3월부터 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인 토지사용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일보 취재결과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사는 B업체와 2022년 4월 13일 공동사업 투자약정을 통해 같은 해 5월부터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작업을 개시했다.

 

이후 용역사는 2023년 1월 13일 토지사용동의율 50.3%를 달성해 B업체에 전달했지만, 그사이 B업체는 2022년 11월 실질적 시행사인 A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사가 입수한 동의서 사본을 A컨소시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토지소유자들은 용역사에게 개인정보를 동의했기 때문에 A컨소시엄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천안시도 서류보완을 요청했다.

 

게다가 최근 용역사가 B업체에 제출한 토지사용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의율 5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고, B업체가 A컨소시엄에 넘겨준 문서 역시 같은 이유로 4월 24일 자로 반려된 상태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의 추진은 잘 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은 용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B업체와 토지동의서 징구 건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B업체와 용역사 간 분쟁문제는 A컨소시엄과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용역사가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업체 관계자는 "군서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B업체가 A컨소시엄과 이중계약을 하면서 토지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B업체는 우리 회사를 기망하고 사업을 A컨소시엄에 넘긴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한편, A컨소시엄은 천안시가 사업을 반려처리를 하자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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