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 '준주택' 인정 안한다...4만9000실 '숙박업' 미신고시 이행강제금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카카오톡 공유하기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대책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2년간 한시 적용하던 특례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당장 내년 말 이후부터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숙박업 '미신고' 4만9000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를 다음달 14일 종료하고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일종의 숙박시설이다.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폭등기에 이 중 상당수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 10월 14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준법자'와의 형평성,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을 근거로 특례를 한 번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기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교해 각종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된 탓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생숙이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준주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 숙박업 미신고 4만9000실 가운데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이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로 집계됐다.
원희룡 "생숙 지킬 수 있는 법 강제해야"...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에 대해 본격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 사전 통지에 이어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까지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준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발전방안' 마련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생숙 문제와 관련,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생숙 특례를 또 다시 연장하거나 준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근생빌라나 농막,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편입 요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함께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생숙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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