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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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원중 기자 입력 2023.11.10 09:41 댓글 0
-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규정 없어 가입계약서 등 반드시 확인 필요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10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우려해 사업 진행 절차 및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득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조합원의 구성은 발기인과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신고’를 득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발기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 계약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가입 시 본인의 지위가 발기인인지 조합원인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 수 있으며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도 상세히 안내돼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발기인 및 조합원의 보호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원중 기자 ynews65@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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