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센터 사기분양 논란 칼 빼든 산자부, “시장·군수가 위법여부 판단하라”
사기분양 피해 민원에 산자부 유권해석 내놔, 지자체장 책임·감독권 적시
기사입력 2024.07.24 14:46
천안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등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천안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등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이 이는 가운데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지자체장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이제라도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유권해석은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한 천안시민 A 씨의 민원에 대해 산자부가 답변한 것이다.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대체로 산업직접법이 제조업·정보통신업자 등으로 입주 요건을 제한했음에도 분양대행업체들이 이를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편법 발급해 일반인 분양자를 끌어 모았다고 전한다.
천안시민 A 씨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며 산자부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입지총괄과는 지난 6월 26일 답변서를 보냈다.
산자부 입지총괄과는 이 답변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 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모집공고안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핵심 고지내용 누락과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음을 산자부가 명시한 것이다.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 분양 의혹과 관련, 천안시 측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진 거래"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번 산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천안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오늘(24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인사이동이 있어 담당자가 업무 파악 중이다. 이번 산자부 유권해석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와 논의할 것"이란,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이제라도 시가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 룩소르 비즈타워 수분양자 B 씨는 "피해당한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중도금 대출 상환압박을 받는 중"이라면서 "천안시가 산업직접법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심사했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산자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천안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란 뜻을 전했다.
[지유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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