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를 짓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시 통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해야 함 .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신규일 경우) .
농업인인 경우 인접 시,군,구 20킬로미터이내 거주자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 등본을 제시 할 경우 발급일자 확인 : 인지가 붙어 있는 날자 확인. ☞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현장 답사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지불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2중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 타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기 위한 취득
▶ 구입자격 확인 - 취득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 대지 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후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자격제한 없음) - 이전등기후 전용 할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전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용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각종 지역, 지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확인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진흥구역에서는 농업용시설과 공공용시설 일부만 가능)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외인 경우 허가제한 - 농지법시행령제49조에 의한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인지 여부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확인 -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불가 ▶ 타법 저촉사항 확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연접 등). 건축법. 정화조 관련.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등 허가 가능여부 확인 ▶ 현지답사 -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인접필지와 경계. 방향. 진입도로. 교통관계.무허가 건축물 등 ▶전용시 각종 부담금 - 농지조성비 등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시,군,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개정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시정 기회를 줌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