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a) 계획에 의한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4조).
(b) 건축제한의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제76조 내지 제78조)과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개공지의 확보(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52조제3항).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영 제46조제1항).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제1호)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제2호)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제3호)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영 제46조제3항).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영 제46조제4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영 제46조제5항).
②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영 제47조제1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영 제47조제2항).
(c) 계획에 의한 환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교환을 위한 환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처분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55조제1항).
ⓑ 환지계획의 작성 및 환지처분 등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27조 내지 제48조)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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