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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므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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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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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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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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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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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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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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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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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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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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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방식 | |
1. 현지개량방식 |
시장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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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1. 12 ~ 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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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20,5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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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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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면적(㎡) |
사업내용 |
계 |
4개지구 |
12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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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지구 |
사직동 248-17 일원 |
2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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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지구 |
성황동 45-2 일원 |
14,410 |
도로, 상ㆍ하수도, 주차장, 노인정, 마을회관 등 |
하릿벌지구 |
성정동 119-18 일원 |
28,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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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3통지구 |
봉명동 34-4 일원 |
49,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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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건설방식 |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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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1. 12 ~ 200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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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7,79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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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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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면적(㎡) |
건설호수(세대) |
계 |
2개지구 |
187,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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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구 |
구성동 387 일원 |
31,694 |
474 |
방죽안지구 |
신부동 337-8 일원 |
35,335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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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지방식 |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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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ㆍ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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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보상 | |
1. 토지, 건축물 등 지장물 및 영업권 등 권리보상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여 보상 2. 간접보상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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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 처분 | |
1.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2.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ㆍ공유지는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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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내의 혜택 | |
1. 토지 및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분양권 부여(공동주택방식) 2. 지구내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양권 부여 3. 토지 등 보상협의자가 1년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4. 현지개량방식 지구내 주거용건축물 신축시 장기저리 융자 5. 이주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사업기간동안 국민임대주택 등 제공) 6. 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 기반시설설치공사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구내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하므로서 지구내 해당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7. 주거용건축물 거주 소요자의 보상가와 실입주액 차액을 주공에서 장기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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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공동주택건설방식) | |
1. 분양주택 ①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감공고일 또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가능
2. 임대주택 ①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②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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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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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 |
1. 사업기간 : 2005. 1. 1 ~ 2010. 12. 31(6개년) 2. 사업비 : 91.774백만원 3. 대상지구 : 17개지구 - 현재개랑 : 문성A지구 등 10개지구 - 공동주택 건설 : 청수지구 등 6개지구 - 혼합지구 : 문화지구 4. 사업시행 :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시행 ※ 대상지구 중 민간개발(재개발, 재건축, 민영아파트건설 등) 지역에 대하여는 대체지구 시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