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用途地域)중 하나에 해당된다.
다시말해 근린생활시설이란 어느 특정한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시설이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① 전용주거지역: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곳
② 일반주거지역: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였다.
주거지역을 지정함은 토지·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줌으로써 생활환경 보호와 함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각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분하여
①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초등학교
②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대중음식점, 격리병원, 판매시설, 위락시설, 동물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촬영소,묘지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등
③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격리병원, 위락시설, 관람장,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발전소,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놓았다(건축법시행령 66).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용도 변경]
1. 건축물은 각 용도가 규정되어 있고 또 유사한 기능의 건축물을 묶어 시설군으로
영업.판매시설군 . 문화및집회시설군 .산업시설군 .교육및의료시설군 .
주거및업무시설군 . 기타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읍니다.
2. 근생시설은 기타시설군에 속하고 교육및복지시설은 교육및의료시설군에
속합니다. 윗 시설군의 순서를 변경하지 말고 (순서중요) 영업및판매시설군
방향에서 기타시설군방향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이며,
반대방향의 경우는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동일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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