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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이빌,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감사

재테크 거듭나기 2008. 8. 20. 16:09

동일하이빌,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감사
경실련, 천안시 위법성 감사요청 받아들여
 
주성민
 
감사원은 지난해 천안시 쌍용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동일하이빌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 말 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감사원은 지난해 천안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동일하이빌아파트 건축사업 승인과 관련 위법성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건설교통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6월 쌍용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동일하이빌 입주자모집을 승인하자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7월 14일 감사원에 ‘천안시의 위법성이 있는 천안 쌍용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대해 재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제기된 문제점과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8월말 감사실시 결정을 통보해 지난해 특별감사에 이어 재 감사결정으로 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의 감사청구 이유에 따르면 쌍용동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시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가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무시하고 동일하이빌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서관통도로는 지난 1995년 천안시 교통정비기본계획과 2007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으로 시가 주택건설 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폐지하고 허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결과에서 충남도와 천안시에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감사원 통보 이행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동서관통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사항들을 감사원에 통보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8/08/19 [19:16] ⓒ 천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