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기자 입력 2008/09/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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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공급제도…청약전략은
여건 따라 전략 다시 세울 필요 있어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의 '9.19 주택공급 방안'에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다 지분형 주택까지 망라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형편에 맞는 내집 마련 전략을 알아본다.
"분양 받으려면 희망 지역 맞춰 계획 세워야"
분양을 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하고 싶은 지역에 맞춰 청약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공공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새로 도입되는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우선 검토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아파트를 묶어 청약자로 부터 미리 3지망까지 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대학입시에서 학과를 1ㆍ2ㆍ3지망까지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다. 1지망에서 떨어져도 2지망 또는 3지망에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1지망으로 예약한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2ㆍ3지망에서 당첨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대상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이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송파신도시ㆍ동탄2신도시ㆍ검단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이 곳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같은 날에 사전 예약을 받는다. 청약자들은 설계도ㆍ평수ㆍ분양가를 검토해 원하는 순서대로 1~3지망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제는 실시 계획이 승인 나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년 이상 빨리 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선분양이라도 공사 착공 후에 분양한다.
사전 예약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봄ㆍ가을) 1개월 동안 받는다.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를 따져 선정한다. 동점이 나오면 생애 최초 구입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주택 70만 가구 중 80%인 56만 가구를 사전 예약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일반 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대규모 공공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 외곽에 들어선다. 따라서 도심에서 살고 싶은 서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형 다세대 단지를 노려볼 만 하다.
기존의 다세대 주택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심에 20~149호 규모로 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집단화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공급한다. 청약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번거로운 도심이나 사람이 많이 사는 대규모 단지를 피해 고즈넉한 곳에 살고 싶으면 산지ㆍ구릉지에 짓는 주택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 근교의 산지·구릉지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총 4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받기 힘들면 10년 공공임대 노릴만"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힘이 부치는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0만 가구, 민간에서 10만 가구 등 총 9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내년부터 최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집을 빌린 사람이 세상을 뜰 때까지 영구히 임대해 살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월 평균 98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다.
소득이 낮은 홑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자도 입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총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200만~300만 원에 월 임대료 5만~6만 원 선이다.
30년 이상 임대해주는 국민임대도 4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시중 전세가의 60~70%로 집을 빌려준다. 보증금 1000만~24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2~25만 원 정도다. 국민 임대는 30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집을 빌린 뒤 30년이 되면 다시 30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10년간 집을 빌려주는 공공임대도 있다. 공공 임대주택이 다른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10년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간 빌려 산 뒤 그 때 시점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해 임대로 살아온 사람에게 우선 분양한다.
분양받기 싫으면 포기하면 된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용면적이 60~85㎡ 규모다. 공공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절반(올해 183만7710원)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전세로 사는 장기 전세주택도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형식이다. 정부는 도심 위주로 2018년까지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장기 전세용으로 보유할 계획이다. 전세기간은 10~20년이다. 전셋값은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직장이 도심에 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도심 가까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고려할 만하다.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이면서, 청약주택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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