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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하론 힘 받는다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3. 19:33

종합부동산세 인하론 힘 받는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부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부세 부과제도를 2006년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향후 있을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불이익 최소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 "실수요 개념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손질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양도세를 개편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다른 이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앗아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은 그대로 유지하되,실수요 목적에서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질좋은 주거환경을 누리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방향으로 양도세제를 개편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 가격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 배로 늘린 게 이런 맥락에서다.


◆어떻게 개편될까

종부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합산 방식 △과세 기준금액 △세율 △과표적용률 △세부담상한 등이 있다. 1일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중 과표적용률(80%로 동결)과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300%→150%)을 손질했다. 종부세에 더해지는(surtax) 농어촌특별세(20%)는 폐지했다. 과표적용률을 50%에서 80%까지 올린 것에 버금가는 종부세 인하 효과를 준 것이다.

합산 방식은 2005년 종부세 최초 도입 시엔 개인별 합산이었으나 2006년 '8.31대책'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과세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이달 말 개편 때 정부가 만약 이를 모두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면 종부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정도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