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유권이전등기때 전매제한기간 3년 경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 제한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잔여 기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 따져 산정하게 돼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년이 경과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선분양에 비해 계약체결가능일이 늦는 후분양을 배려한 것으로 국토부는 선분양, 후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3년을 넘겨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도 모두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4년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면 전매제한기간 4년이 경과한 것이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테크로 성공하기 > 정책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 (0) | 2008.10.21 |
---|---|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일부 해제 (0) | 2008.10.21 |
주택청약 지역우선공급제 전면 개편한다 (0) | 2008.10.13 |
정종환 장관 “수도권 전매제한 소급 적용 검토” (0) | 2008.10.06 |
토공, 택지공급 계약 해지해 준다 (0) | 2008.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