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수도권 전매제한 소급 적용 검토”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조치를 기존 분양아파트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분양아파트까지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될 경우 경기 화성동탄과 성남판교신도시, 파주 교하신도시 등 대부분의 2기신도시 분양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보다 최장 3년 정도 줄어든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매완화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러 곳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전매제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주택이 수도권에만 8만∼10만가구에 이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21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 완화를 올해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존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회의를 열어 전매제한 소급적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이날 규개위에서 소급적용이 권고되면 국토부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 등으로 단축된다.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이상)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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