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에 수혜 클듯 |
전매제한 '3년→1년'으로 단축돼 |
정부가 수도권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하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월 중 실태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년간 집값이 많이 내린 과천(-8.68%)·용인(-6.03%)·성남(-4.99%)·의왕시(-3.40%)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이 해제 1순위로 거론된다. 안양(-1.24%)·하남(-0.72%) 등지도 후보로 꼽힌다. 남양주(12.2%)·의정부시(32.3%)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은 올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편이고, 정부가 가급적 많은 지역을 해제키로 해 이들 지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청약제한·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린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된다.
3~7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계약 후 즉시 또는 1년뒤 전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지금은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는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전매제한 규정이 다르다.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가 없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3~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3~5년)과 같지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과밀억제권역외의 민간택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혜택을 보는 셈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용인·김포 등의 민간택지 단지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덕을 가장 많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완화될듯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풀린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서울·수도권(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에서 9월 22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한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부터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분양됐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전매제한도 풀리는 것이다.
출처 :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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