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 확 푼다
산업단지내 신·증설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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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돼 사실상 총량도 늘어난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대규모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고 대형 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도 신·증설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쉽도록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 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나 지방 발전 방안은 거의 없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이용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의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없이 신·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도 권역별로 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규모 제한이 없어지며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이 가능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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