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버리나 |
헌재 위헌 결정 앞두고 '위헌 소지' 입장 제출 |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선고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사건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의견서를 냈었다.
종부세 옹호 의견서 철회
8월에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의견서에서 "종부세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의 민한홍 변호사는 "지난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 측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부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은 '세대 합산' 조항이다. 헌재가 만약 '세대 합산'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헌재 결정 나올 듯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에 앞서 결정을 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30일로 예정된 10월 선고일에 결정을 할 지, 다음 달 25일 이전 특별 선고 기일을 잡을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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