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난개발의 우려를 사오고 있는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이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인다.
특히 이 지역은 아산신도시 및 천안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인근에 탕정T/C가 들어서면서 지난 수년간 크고 작은 공장을 비롯해 아파트 등 각종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이는 곳은 음봉면 4개 리 7.768㎢로 시가화 예정용지인 음봉면 산동리 천안시 경계로부터 지방도 628호를 중심으로 덕지리, 월랑리, 송촌리 일대이다.
아산시는 27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친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을 전후해 고시와 함께 3년간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게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행위 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거주를 위한 단독주택, 창고시설 중 연면적 200㎡ 이하의 농업, 임업, 축산업용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은 제외된다.
또한 2025년 아산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을 거칠 경우는 개발행위를 할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부 토지주들은 "아산시가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무분별하게 난개발돼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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