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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 문화재보호구역 일부 해제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1. 4. 09:37

현충사 문화재보호구역 일부 해제
문화재청, 40년만에 충무공 유허 56만㎡ 풀어
2008년 11월 04일 (화) 지면보기 |  16면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문화재청과 아산시에 따르면 염치읍 백암리 일원에 있는 사적 제155호인 이충무공 유허(현충사)에 대한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사진은 보호구역 조정 전(위)과 후의 모습  
 

현충사 인근 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3일 문화재청과 아산시에 따르면 사적 제155호인 이충무공 유허(현충사)에 대한 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일부지역을 축소 조정했다. 지난달 24일 관보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예고’를 게재한 문화재청은 오는 10일까지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은 뒤 조정 내용을 확정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일원 140만 4566㎡에서 인근 부락과 농경지 등 56만 984㎡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84만 3582㎡만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지난 1967년 문화재로 지정된 현충사는 그동안 주변지역의 과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특히 아산지역에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지난 90년대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면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축소를 아산시는 물론 문화재청에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아산시는 지난해 4월 문화재청과 충남도에 문화재보호구역 과대 지정에 대한 축소를 요구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현충사 경내 지역을 제외한 인근 백암1리와 백암3리 마을과 농경지 등으로 그동안 건축행위를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보호구역 해제로 시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불편이 해소된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를 위해 받아야하는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축소 됨에 따라 현충사 주변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홍 모 씨는 “과도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 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이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이 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