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 중 <국토법>에 의하여 관리지역 세분화가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는 관계법상 <개발>과 <보전> 중 하나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농촌이지만 차후 도시로 변경될 지역을 관리지역이라 합니다
물론, 정확한 법률 상의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 정리를 위한 저 개인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이 앞으로 도시가 될 가능성 확정이면 <계획관리지역> 농촌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생산관리지역
> 그리고 보전하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투자성이 가장 좋고,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투자성과 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생산관리지역은 농업목적 또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가능하겠지만, 많은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이 있어 투자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토지 목록이 이번에 천안시청에 공고되었으니, 무조건 다운 받으시고 토지 투자의 참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토지 투자는 개념을 알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나, 모르고 투자하면 평생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 것이기에 조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도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청 - 공고/고시 중 관리지역 토지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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