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 폐지`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정법 내용 중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 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고 이 중 일정 비율은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재건축 사업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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