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장없는 건물 생긴다 |
국토부,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 폐지 |
도심에 주차장이 없는 상업ㆍ업무용 빌딩 건축이 4월 말께부터 가능해진다. 주차상한제 시행 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최고 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ㆍ업무용 빌딩에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시행 지역에서 상한선은 두되 하한선이 없어져 주차장 없는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애인과 긴급자동차를 위한 최소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이 줄어들면 자가용 도심 진입이 억제되고, 건축주도 건축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주차장 상한선을 보면 서울과 부산은 60%, 대구는 80%에 이르며 하한선도 따로 적용했다. 예컨대 서울 소재 1만5000㎡ 업무시설 설치기준은 100대(150㎡당 1대)이며 주차상한제에 따라 50대(하한선)~60대(상한선) 등 주차장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 0~60대 범위에서 주차장을 둘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교통 체증이 심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설치기준 대비 50% 범위 내로 주차장을 두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등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 크기를 지자체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가 일시 주차하는 집배송시설이나 자가용 주차가 많은 공항은 주차 수요가 많음에도 운수시설(150㎡당 1대)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기자] |
'재테크로 성공하기 > 정책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 의무 폐지`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0) | 2009.02.26 |
---|---|
보금자리 주택 지을 때 10년 공공임대는 순환이주용으로" (0) | 2009.02.26 |
`3대 부동산규제` 내달부터 단계 폐지 (0) | 2009.01.28 |
기숙사·원룸형주택 `지분 쪼개기` 조장 논란 (0) | 2009.01.07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0) | 200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