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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세금에도 세금 물린다

재테크 거듭나기 2009. 3. 20. 17:21

[단독]주택 전세금에도 세금 물린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월세와 과세형평성…세수확보 차원

-간주임대료에서 운용수익 빼고 세금 부과

-세입자에게 세부담 전가 우려

 

앞으로는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를 하면 월세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고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지금까지 전세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않았으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많이 변한만큼 전세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로 집을 빌려주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전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같은 주택인데 월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고 전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전세인데 상가는 세금을 내고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다주택자 유도는 임대소득과세가 동시에 추진돼야 합리적"이라며 "다주택자들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는 늘겠지만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상가 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자 등 전세금을 통한 운용수익은 수입금액에서 빼준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는 아니지만 월세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청이 고시한 올해 이자율은 4%다.

 

예컨대 전세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는 고시 이자율 4%를 적용한 400만원이다. 여기에 은행에 넣어둬 300만원의 이자수익이 생겼다면 이를 뺀 1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택 전세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지자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는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했다.

 

그동안 전세는 절세 차원에서 많이 이용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월세 세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수입 노출을 꺼리는 일부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