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때문에…양도세 특례아파트 "언제 팔까" 혼란
올해 예정됐던 농특세 폐지법안 표류…연내 팔면 불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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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 매도 시점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돼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신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100%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80%만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말했다.
조특법 99조의3에 명시된 내용으로 특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연내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를 20%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조특법만 생각하면 연내 처분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때문이다.
올해 농특세가 폐지되면 굳이 연내에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내년에 집을 팔아 양도세를 80%만 감면받더라도 올해 주택을 매각해 양도세 100%를 면제받고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면 결국 세율이 똑같아지는 까닭이다. 특례 아파트 집주인들이 조특법 개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변수가 나타났다. 올해 안에 폐지될 줄 알았던 농특세가 정치권과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농특세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집을 팔면 양도세 감면세율이 80%로 줄어들고 농특세(16%)도 내야 한다. 결국 실제 양도세 감면율은 64%에 그치게 된다.
농특세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상임위간(기획재정위-농림수산식품위),정부부처간(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송됐다. 다시 관련 상임위를 거쳐 올라와야 하는데 이견 대립이 여전해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농특세 폐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양도세가 5000만원 정도 부과된다면 농특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800만원을 더 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1년 5월23일부터 2년간 분양된 아파트는 67만3467채에 이른다. 양도세 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면적 165㎡ 이하,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취득 당시) 기준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등을 포함,시세 차익이 상당한 아파트가 많아 양도세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게다가 2001년 5월 이전의 미분양 아파트도 수혜 대상이어서 실제 특례 아파트는 70만여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대세 상승기로 들어섰다면 양도세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테지만 지금은 향후 집값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집주인들이 고민스러워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입력: 2009-06-15 17:36 / 수정: 2009-06-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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