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비율’ 60%→50%로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LTV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LTV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자연보전권역(경기 양평·가평·여주군)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LTV 60% 이내가 유지된다. 또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 또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의 LTV는 40%로 변동이 없다.
은행들은 7일부터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새로운 LTV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6일까지 은행과 대출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된 고객에게는 기존 LTV 기준에 따라 대출이 이뤄진다. 이번 LTV 강화 조치는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의동기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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