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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 내줄때 임대소득세 내야할 듯

재테크 거듭나기 2009. 7. 8. 10:53

다주택자 전세 내줄때 임대소득세 내야할 듯

이르면 2010년부터

 

앞으로 다주택자가 전세를 내줄 때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놓은 전세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세에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 최저한도를 설정해 일정액의 전세보증금(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고 전세에 대한 소득세는 2002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맹태훈 기자 taehun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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