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주택이상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키로
정부와 여당이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때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냈다. 전세 임대소득세는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류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하고 전세 임대소득세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때 부과키로 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도 “전세 임대소득세는 임차인에 대한 조세전가,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지방에 있는 주택이나 소형 주택은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연 3~4%)을 곱해 산출된 1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해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지방과 서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방에서 3억원짜리 전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면 반대여론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여당 의원들은 특정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면 ‘지역 차별’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임대소득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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