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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성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놓고 건설사-임차인 입장차 팽팽

재테크 거듭나기 2009. 7. 24. 10:28

천안 한성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놓고 건설사-임차인 입장차 팽팽

법원 “분양전환 절차 중단하라”

 

분양전환을 앞둔 천안시 불당 한성임대아파트(총 594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놓고 건설회사와 임차인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원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절차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들은 시청앞 집회 등을 통해 한성이 수백억대의 폭리를 취하려한다며 공정한 분양가 책정 등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으나 회사측은 더이상 협상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분양전환절차 중지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승훈 지원장)는 이 아파트 임차인 500여 세대가 제기한 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3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한성에서 분양전환 입주자계약기간을 오는 24일까지로 정한 절차를 다음달 19일까지 중지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들이 아파트를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한성측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통보하고 신청기간을 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이 판단하거나 분양대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분양가 비싸다. 주민과 협의해야”

임차인들은 23일 천안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성측이 헐값의 서민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성과 같은 시기에 불당동 택지를 공급받은 대원, 대동, 호반, 동일, 현대 등 5개 업체의 택지공급가격은 3.3㎡당 평균 134만원이지만 한성은 이보다 50만원이상 저렴한 82만에 공급받았으나 분양전환가격은 한성이 3.3㎡당 600만원으로 390만원대인 타 아파트보다 오히려 배가까이 높다는 것.

 

또한 한성측은 사업승인신청당시 총공사비와 대지비, 경비, 이윤 등을 모두 합쳐 379억원을 책정했으나 임대분양으로 504억원을 챙겨 이미 12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고 임대료 인상과 이번 분양전환을 통해 총 470억원을 추가로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대표 이상춘 씨는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규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분양절차를 중지토록 결정해준만큼 분양가 책정을 포함한 분양전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측은 임차인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협상을 촉구했다.

 

◇한성, “2000만원 시세차익 보장했다. 협상없다”

회사측은 주변시세와 전문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전용면적 59.9㎡(24평형)에 4~15층 기준으로 1억6500만원이 적정하지만 임차인들에게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임대사업자인 회사가 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성 관계자는 “분양전환과 관련해 더이상 임차인측과의 협상은 없다. 이미 분양받은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자중 지정된 날짜까지 공탁금 30만원을 납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절차를 연장해주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사진설명=불당동 한성아파트 주민 300여 명은 23일 천안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성측이 헐값의 서민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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