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돼 세금 납부가 간편해진다.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면 가산금 일부를 감면받고,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체계화·전문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가령 아파트를 취득하면 현재는 잔금을 치른 뒤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세무조사 기간은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지방세 탈루 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세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법인세할주민세, 지역개발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부과 고지 전까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조치를 유예받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을 줄이고자 3년 단위의 ‘일괄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ㆍ조항별로 정하고, 감면 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없애 3444억원을 과세하는 등 모두 20건의 감면 규정을 해제했다.
또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제와 지자체에 시달된 표준감면조례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