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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면적 하향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재테크 거듭나기 2010. 12. 16. 10:28

주차 면적 하향조정, 건축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아산시 개정조례안 통과… 오는 15일 공포
 
아산톱뉴스

 개정을 두고 아산시의회 의원들 간 신경전을 벌이며 진통을 겪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공포된다.

지난 11월29일 열린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된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주차 면적 하향 조정이다.

여운영 의원이 의원발의 한 것으로, ‘아산시 주차장 조례’가 다른 지역의 조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주차장 조례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전용면적 60㎡(약 18평) 미만 건물의 경우 시설면적 85㎡(약 25평) 당 1대 이상이던 조항을 0.7대로 완화해 개정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상, 100㎡(약 30평) 미만 건물의 경우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이던 조항을 전용면적 85㎡당 1.2대로 완화했으며, 전용면적 100㎡ 이상 130㎡ 미만 건물의 경우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이던 것과 전용면적 130㎡ 이상 건물의 경우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이던 것도 전용면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침체돼 있던 아산지역 건축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여운영 의원은 “최근 주택공급이 주춤하고 있고, 전세값이 높게 뛰어 상대적으로 임차비용이 저렴한 원룸과 투룸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러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축업자 K씨는 “기존 건축업자들은 건축면적에 비해 주차장 공간을 너무 넓게 지정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 건축업자들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일정정도 건축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지역의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덧붙여 “그동안 천안 등 인근에서 거주하며 아산 직장으로 다니던 근로자들, 특히 주택마련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젊은 층 근로자들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렴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인구유입은 물론, 아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동안 의원들 간 첨예 대립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현행규정을 고수하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 유보 등 두 차례에 거쳐 미뤄져 온 것.

이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자칫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과 경기 활성화의 장점보다 반대급부 등 역기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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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13 [21:12]  최종편집: ⓒ 아산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