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1)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출력하기] 법 제274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과밀억제권역안(산업단지 제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적용기준
-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임차한 경우는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당초의 본점을 매각(임차한 법인은 폐쇄)하고
-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취득 - 취득후 6월내 사업개시 또는 건축공사 시작
- 사업 개시 후 6월내 종전 본점을 폐쇄할 것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원장), 조업실적증명서 등
- 감면배제
- 이전 전 가액을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은 과세
법 제275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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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 법인 포함)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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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6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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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중소기업자에게 임대 목적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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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및 대수선 : 충남도세감면조례 제26조의2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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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2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감면분만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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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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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3조 ...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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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 |
1.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 행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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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조례 제25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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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6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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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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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6조의2...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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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개축,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
신축 및 증축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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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8조의3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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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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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4항 동법 제120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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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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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4항 동법 제120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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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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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동법 제120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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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 |
4년이내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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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동법 제120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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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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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통합·분할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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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에 대한 등기 |
합병시 어느 한법인이 1년미만 영위하였다면 감면대상 아님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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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조세특례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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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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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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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신설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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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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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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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및 적용례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면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중복적용 불가 |
비과세 규정과 감면 규정이 경합할때는 비과세 적용후 감면적용 ⇒ 중복적용 가능 |
사치성재산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 감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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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천재지변 등 당해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의미함 |
취득후 1년내에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
당해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 |
* 위는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세 율 : 중과세 대상여부 판단 |
과세표준 : 취득당시 및 등기당시의 가액 |
부과징수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미신고 납부시 20% 가산세 포함 고지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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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차량관련 취득세 ·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관련은? - 부과팀 TEL : 540-2279, 2280, 2260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련은? - 재산세팀 TEL : 540-2815, 2228, 2283 세무조사 및 주민세, 사업소세 관련은? - 세무조사팀 TEL : 540-2819,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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