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기숙사 용적률 높아져…토지거래허가제 완화 | |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편 | |
기사입력 : 2015-04-13 18:17 지면 게재일자 : 2015-04-14 면번호 : 4면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업무계획 및 주요대책 과제 이행 등을 통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서 용도지역 내 용적률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의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하더라도 축산업ㆍ임업ㆍ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계획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또는 건축선 변경 등도 경미한 변경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해야 하지만 5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도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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