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부자학개론

아산시 기업 지원 조세제도

재테크 거듭나기 2012. 1. 13. 11:05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1)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출력하기] 법 제274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과밀억제권역안(산업단지 제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준
  •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임차한 경우는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당초의 본점을 매각(임차한 법인은 폐쇄)하고
    -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취득
  • 취득후 6월내 사업개시 또는 건축공사 시작
  • 사업 개시 후 6월내 종전 본점을 폐쇄할 것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원장), 조업실적증명서 등
    감면배제
  • 이전 전 가액을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은 과세

2)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법 제275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 법인 포함)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기준
  • 6월 이상 계속 조업실적(임차공장은 2년 이상조업)
  • 공장의 종류 : 지방세법 별표3 참조
  • 연면적 200㎡이상 공장
  •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
  • 취득 후 6월 이내 조업개시 또는 건축착공
  • 사업개시 후 6월내 종전 공장 철거 또는 폐쇄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이전 전 · 후 ), 토지 · 건축물대장 (이전 전 · 후), 조업실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
    감면배제
  • 이전 전 가액을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은 과세
3)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법 제276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중소기업자에게 임대 목적용 포함)
    필요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개축 및 대수선 : 충남도세감면조례 제26조의2로 감면
    감면 배제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감면 배제
  • 취득후 3년내 산업용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282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감면분만 농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감면조건
  • 토지, 건축물 취득후 4년내 과학기술부장관 인정 조건
  • 취득 목적이 연구소용이어야 함
  • 타용도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연구소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필요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 증명),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감면 배제
  • 연구소 설치 후 4년내 폐쇄 및 타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5)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83조 ... 등록세 면제 [농비]
다음 각호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
1.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 행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합병
    필요서류
  •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 제25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1. 감면대상자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입주자등
  •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2. 감면대상 재산 및 기간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
  • 사업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감면
    필요서류
  • 기획재정부장관 감면결정 통지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감면배제
  •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등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조례 제26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례 제26조의2...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개축,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신축 및 증축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
    필요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span class="text">증,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감면배제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
4)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조례 제28조의3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감면조건
  • 1가구1주택 :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전 공공기관의 소재지 시 · 도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감면배제
  •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1)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4항 동법 제120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제조업등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필요서류
  • 현물출자공증서, 감정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감면배제
  • 법인등기 감면 배제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취득(취득세), 등기일(등록세)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징
2)사업 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4항 동법 제120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필요서류
  • 사업양수도 계약서, 감정평가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감면배제
  • 법인등기 감면 배제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취득(취득세), 등기일(등록세)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동법 제120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
4년이내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
    감면조건
  • 창업일 개 인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또는 사업개시일중 빠른날
    법 인 : 회사설립등기일
  • 업 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기타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창업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조지 않음.
  • 사업의 포괄승계 및 인수
  • 기존 사업을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인전환 및 조직변경 등
  • 사업의 계속... 폐업 후 종전 사업과 동종으로 사업 계속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장등록증 등
    감면배제
  • 취득(등록세는 등기일)부터 2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타용도(임대포함)사용 및 매각시 추징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동법 제120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필요서류
  • 창업벤처기업확인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사업자등록증 등
    감면배제
  • 취득(등록세는 등기일)부터 2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타용도(임대포함)사용 및 매각시 추징

법인합병·통합·분할에 따른 감면

 

1)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면제 [농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에 대한 등기
합병시 어느 한법인이 1년미만 영위하였다면 감면대상 아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
    필요서류
  • 합병계약서, 등기부등본(소멸 · 존속법인), 사업자등록증(양쪽 법인), 1년 이상 부가세신고서류 등
2)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조세특례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필요서류
  • 통합계약서, 출자자산인도증,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3)5년이상 영위 법인의 현물출자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5년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신설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감면조건
  •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할 것.
  •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토지, 건축물 등 사업용 재산을 말함)
    필요서류
  • 현물출자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등
4)기업분할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해당
    감면조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분할법인에 주식을 비율에 따라 배정할것
  • 분할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필요서류
  • 분할계획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5년이상 부가세신고서 등

적용기준 및 적용례

 

비과세와 감면(면제) 적용기준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면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중복적용 불가
비과세 규정과 감면 규정이 경합할때는 비과세 적용후 감면적용 ⇒ 중복적용 가능
비과세 · 감면 배제 및 추징
사치성재산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 감면 배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때의 고유업무란? (법 제266조 제5항)
  •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정당한 사유 :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천재지변 등 당해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의미함
취득후 1년내에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당해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
* 위는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
비과세 · 감면분을 추징하는 때
세 율 : 중과세 대상여부 판단
과세표준 : 취득당시 및 등기당시의 가액
부과징수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미신고 납부시 20% 가산세 포함 고지발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신청시 참조사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아래사항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므로 법인의 장부상 가액이 입증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법인 거래, 개인과 법인거래, 법인과 개인거래시]
  •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바랍니다.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부동산 및 차량관련 취득세 ·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관련은?
- 부과팀 TEL : 540-2279, 2280, 2260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련은?
- 재산세팀 TEL : 540-2815, 2228, 2283
세무조사 및 주민세, 사업소세 관련은?
- 세무조사팀 TEL : 540-2819,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