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적용기준
-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임차한 경우는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당초의 본점을 매각(임차한 법인은 폐쇄)하고
-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취득 - 취득후 6월내 사업개시 또는 건축공사 시작
- 사업 개시 후 6월내 종전 본점을 폐쇄할 것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원장), 조업실적증명서 등
- 감면배제
- 이전 전 가액을 초과하여 이전한 부분은 과세
법 제275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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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 법인 포함)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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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6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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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중소기업자에게 임대 목적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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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및 대수선 : 충남도세감면조례 제26조의2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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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2조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감면분만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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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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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3조 ...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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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 |
1. 농협, 수협, 산림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 행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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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조례 제25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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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6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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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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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6조의2...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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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개축,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
신축 및 증축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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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8조의3 제1항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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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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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4항 동법 제120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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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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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4항 동법 제120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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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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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동법 제120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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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 |
4년이내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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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동법 제120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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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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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통합·분할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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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는 재산에 대한 등기 |
합병시 어느 한법인이 1년미만 영위하였다면 감면대상 아님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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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조세특례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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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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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특세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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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신설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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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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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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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및 적용례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면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중복적용 불가 |
비과세 규정과 감면 규정이 경합할때는 비과세 적용후 감면적용 ⇒ 중복적용 가능 |
사치성재산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 감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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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천재지변 등 당해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의미함 |
취득후 1년내에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
당해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 |
* 위는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세 율 : 중과세 대상여부 판단 |
과세표준 : 취득당시 및 등기당시의 가액 |
부과징수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미신고 납부시 20% 가산세 포함 고지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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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차량관련 취득세 ·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관련은? - 부과팀 TEL : 540-2279, 2280, 2260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련은? - 재산세팀 TEL : 540-2815, 2228, 2283 세무조사 및 주민세, 사업소세 관련은? - 세무조사팀 TEL : 540-2819,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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