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법률론

공동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재테크 거듭나기 2012. 3. 13. 11:25

공동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5월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파트 등 집합건물 토지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3월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례법은 대지분할제한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도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지분할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는 200㎡ 미만 토지로 나눌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따르게 된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986∼1991년, 1995∼2000년, 2004∼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특례법을 적용, 780건의 토지 분할등기를 마친 바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