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타 시·군보다 강화된 전용면적당 주차대수를 조정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타격을 입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8월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원룸형 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주차장 조례안은 개정 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 이상이던 것이 개정 후 기존 주차대수의 1.5배 이상으로 된다.
또 전용면적 60㎡ 미만의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기존 전용면적 60㎡당 0.7대 이상인 것이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타 시·군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이하)에 한정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산의 경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까지 주차장 조례에 포함시켜 사업주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원룸형)까지 포함시켜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규제 정책을 펴는 것 같다"며 “물론 주차난 해결 등 이해하지만 공용주차장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건설업계의 강압적 규제는 투자 심리 위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구 시가지내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주차장을 강화시키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여지를 없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 중인 배방 공수지구 등토지주들이 강화된 주차장법으로 개발하려면 투자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구조가 유사해 어느 하나만 강화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다가구 주택도 같이 강화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우선 조례를 개정하기 전 현황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사업주들이 투자를 망설일 소지가 큰 만큼 타 시·군보다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시는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지난 7월10일부터 20일간 아산시보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고시·공고하고 3곳으로부터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며, 오는 9월께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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