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을 지난 8개월간 협상해 온 F사가 아닌 H사와 체결해 F사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와 F사가 서로 상이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F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에 매수 의향을 밝힌 이래 획지분할조차 안된 용지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요구하면서 매수의향서 승인 공문(2013년10월17일)을 받아 PF 자금확보 및 시공사 선정 등 협의를 진행하다 지난 2월 18일 그동안 협의 과정에 대해 ‘체비지 매매대금 중 50%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개발계획 고시 후 30일이내 현금 지급 및 잔금은 사업승인시점으로 1년이내로 한다’고 협의했다.
또 F사는 시가 지난 2월 20일 전화 통보 및 수정된 체비지매각업무협약서를 통해 ‘2월 28일까지 협약 이행 보증금 10억원을 예치하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시 반환 요구 불가’란 통보를 보내 지난 2월 22일 F사는 “당초 매수의향서 및 협약과정을 번복한 10억원 예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초석이 됐다.
이 과정에 대해 시는 “지속적인 계약일정 연기로 인해 계약을 확약할 수 있는 협약 체결 및 협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협약체결이 되지 않아 그동안의 협약 과정에 대한 체비지 매매대금 납부방법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F사는 “계약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초 협의했던 고시가 나간 이후에 현금지급 등을 약속한 사항으로 가계약 등을 주장했는데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행보증금 10억원 예치는 근거없이 담당부서 과장 단독 결정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다시 논란이 된 배방 공수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개발계획 고시는 지난 3월 10일 공표됐다.
F사는 “고시(3월10일)도 되지 않은 지난 2월28일까지 체비지 매매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시 행정은 당초 협의사항을 무시한 처사다”며 “지난 2월27일께 언론 등을 통해 배방 공수지구 민간토지소유자 및 공사관계자들의 민원 등 모든 원인을 당 회사의 계약 지연에 따른 잘못으로 책임을 무마하려한 허위사실까지 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시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다만 기자들의 문의에 따라 협약이 무산됐다는 답변만 했다”며 “지난 2월 28일까지 F사와 우선해서 매각협상을 계속하되 3월부터는 다각적인 매각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한 바 있으며, 계약이 지난 17일 H건설과 이뤄졌는데 매각의사가 있었다면 56일간의 계약가능 기간에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F사는 “지난 수개월동안의 수차례 설계변경 등 진행하다 지난 3월10일 고시에서 신규 추가된 사업부지 축소, 지하주차장 비율 5% 증가하는 등 다시 처음부터 설계팀을 가동해야 하는 입장까지 감수해왔지만 지난 17일까지는 터무니없었다”며 “최소한 우리와 약속했던 고시 이후 은행영업일 30일이내까지 시간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F사는 이와관련 현재 아산시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수사당국 고발 및 감사원에 억울함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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