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지원과가 민원협의를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28일간 지연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민원사무처리 점검결과, 이 기간 동안 기업지원 부서가 접수 처리한 민원사무 가운데 9건이 최단 1일에서 최장 28일까지 지연 협의 처리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지원 부서는 이전 할 기업이 신청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임시사용 민원서류를 1~28일간 처리기한을 넘겨 3일 이하 지연 담당자는 주의처분을, 3일 이상은 훈계 조치를 받았다.
결국 민원사무처리의 지연은 행정 불신을 초래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과 불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갈수록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 기업유치 부서의 이러한 행태는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218개, 2010년 204개, 2011년 211개, 2012년 193개, 지난해 252개로 해마다 200개 이상 유치해왔지만 올해는 지난 상반기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79개 유치에 그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해마다 200개 이상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였지만 실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한 것은 2009년 57개, 2010년 60개에서 2011년에는 8개, 2012년 7개, 지난해는 10월 현재 1개에 그쳐 수도권기업 유치는 속빈 강정 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기업 규제 완화정책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해 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지연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서류 담당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민원사무 부당 처리자 문책기준에 따라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