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 예시가 보이지 않을 시 아래 파일을 다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국가산업단지는 '숙련된 인력 확보', '관련 기업의 집적화', '기반 시설 제공' 등 입주 시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특수 사항이 아닌한, 별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매매 제한'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원가 수준 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원인 : 업종에 의한 제한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단지 내에서 경영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 목적상 발전을 시키려는 업종을 집중시키는 등의 원인에 의합니다. 구미는 전자·IT 사업 위주의 업종이 중심이고, 여수는 화학 업종이 중심인 것이 한 예입니다. 2) 원인 : 주변 환경에 의한 제한
3) 원인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토지는 유한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단위면적당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와 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 비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공장 용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장 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를 수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용이하게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지를 공급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부동산 업자가 분양을 받고 재판매 하면, 공장용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올라가 결국 공장 경영주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생산품에 그 가격이 전가되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처분 제한) 하도록 하여 공장용지를 실제 경영하려는 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제한된 부동산(신규 분양, 분할된 신필지 토지)을 매각 시 법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4) 원인 : 분할 제한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시절에는 큰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다품종 소량생산,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제품 수명 단축 등으로 작은 공장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공장 경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지어 투자하는 경우 등 큰 공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주변 공장이 모두 작은 공장만 있다면 새로 공장용지를 찾아야 합니다. 적당한 용지를 찾지 못할 경우 논이나 밭을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농사를 지을 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굳이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느껴지는 점이 있으시죠?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로 공장 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공장 경영주가 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단지 내 토지를 무분별하게 분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토지 분할은 '난개발'과 연결되어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1)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하려 할 때(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신고'임) 환경 오염 방지, 재난(구미 불산 사고 등)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무허가 공장 경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원인 등으로 무등록 공장 매각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위해 공장을 매입한 경우 공장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매각하려하면,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는 '처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신규 분양 토지, 분할된 토지 중 신지번 필지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려 할 때
2009년 국가 위원회에서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공장 용지 공급을 하기 위해 분양 후 일정 기간 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게 법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 방지를 유도 하고 공장 용지가 필요한 기업인이 보다 저렴하게 용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 매각하려할 경우,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게 하는 '처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 내 매각하려 할 때
산업단지에 공장 임대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임대 공장이 많아지면 기업이 커나갈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이 커나갈 때 공장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임대공장이 많으면 매입할 공장 찾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 안에 공장을 매각하려할 시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법을 어기고, 임의로 매각할 시 매입한 자는 공장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실제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공장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고, 공장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공장 보유를 통한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업이 공장을 경영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전환 없이도 가능(공장등록된 기업에 한함. 미등록 공장이 임대하는 것은 불법임)하며, 다른 자가 공장 소유자와 공장을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4) 매입하려는 기업인의 업종이 입주 불가 업종인 때
이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5) 공장용지가 분할되었을 때 무분별한 공장용지 분할과 용지 분할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후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2009년에 제한이 강화되어 토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분할된 토지는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제한이 됩니다. 이를 매각하려 할 시 매입한 원가 수준으로 매각하여야 합니다.(등록 공장에 한해 분할 가능합니다.) 6) 위 각 제한의 유기적 관계
1) 처분 신고 제도(매매 제한이 되지 않는 공장) 매수인 업종이 단지에 입주 가능 업종일 경우에 공장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각 가능 2) 처분 신청 제도(매매 제한이 되는 공장)
공단에 처분을 의뢰하면, 공고를 통해 처분(예외적으로 처분 신청 기업이 선정한 자에 매각)
→ 매각 가격이 제한 됨 : 토지는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고 건축물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
1)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보는 경우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법상 법인은 별개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변동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공장등록을 했다가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분'에 해당하여 단순 변경 처리가 안되고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임차 기업도 입주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임차 기업도 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 업종 등 자가 공장에 적용되는 제한이 임차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 입주계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공장 가동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옛날과 달리 제조업도 소프트웨어 산업, 디자인 산업 등과 함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공장 부지)에서 제조 공장 외에 소프트웨어 산업, 연구업, 디자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 포스트로 들어가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하며, 5자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업종 찾는 방법 안내)
산업단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특별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시 국가 정책 자료를 위해 매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장 임대신고서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인 측(소유자)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 임대절차 : 임대인 임대신고 &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 임대신고 승인 & 입주계약 승인 → 임차인 완료신고 → 현장실사 ->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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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시 어떤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상이함. 이 업종기준을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정하고 있음) ※ 업종은 공단에서 지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오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권리 제한에 대한 책임 관계 등의 원인). 다만, 공단에 업종 문의 시 문의 내용에 대한 예상 업종 안내는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입주 가능 업종을 보면 ‘339.그외기타제품’이 있는데, 업종분류코드가 '339**’는 모두 된다는 의미임. 따라서 33910, 33920, 33931, 33991 모두 입주 가능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래와 같은 방식임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5자리(예 :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코드 찾아 입력할 것. 기업 자신이 하는 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5자리 분류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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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공장등록하여 경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공장등록 면허세(지자체 세무과)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단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분실한 경우 '입주계약번호', '입주계약일자' 는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측 아이콘 클릭 시 양식 모음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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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가입한 후 기업 정보 입력하면 공장등록증명서 무료 발급 가능 (익스플로러7 버전 이상 사용해 주세요.) ※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
※ 팩토리온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상자에 제증명 발급을 위한 아이콘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
※ 국가산업단지는 '숙련된 인력 확보', '관련 기업의 집적화', '기반 시설 제공' 등 입주 시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특수 사항이 아닌한, 별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매매 제한'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원가 수준 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원인 : 업종에 의한 제한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단지 내에서 경영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 목적상 발전을 시키려는 업종을 집중시키는 등의 원인에 의합니다. 구미는 전자·IT 사업 위주의 업종이 중심이고, 여수는 화학 업종이 중심인 것이 한 예입니다. 2) 원인 : 주변 환경에 의한 제한
3) 원인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토지는 유한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단위면적당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와 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 비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공장 용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장 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를 수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용이하게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지를 공급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부동산 업자가 분양을 받고 재판매 하면, 공장용지 가격이 불합리하게 올라가 결국 공장 경영주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생산품에 그 가격이 전가되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처분 제한) 하도록 하여 공장용지를 실제 경영하려는 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제한된 부동산(신규 분양, 분할된 신필지 토지)을 매각 시 법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4) 원인 : 분할 제한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시절에는 큰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다품종 소량생산,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제품 수명 단축 등으로 작은 공장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공장 경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외국인 기업이 한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지어 투자하는 경우 등 큰 공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주변 공장이 모두 작은 공장만 있다면 새로 공장용지를 찾아야 합니다. 적당한 용지를 찾지 못할 경우 논이나 밭을 공장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농사를 지을 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굳이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느껴지는 점이 있으시죠?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로 공장 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공장 경영주가 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단지 내 토지를 무분별하게 분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토지 분할은 '난개발'과 연결되어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1)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하려 할 때(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신고'임) 환경 오염 방지, 재난(구미 불산 사고 등)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무허가 공장 경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원인 등으로 무등록 공장 매각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위해 공장을 매입한 경우 공장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매각하려하면,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는 '처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신규 분양 토지, 분할된 토지 중 신지번 필지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려 할 때
2009년 국가 위원회에서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공장 용지 공급을 하기 위해 분양 후 일정 기간 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게 법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 방지를 유도 하고 공장 용지가 필요한 기업인이 보다 저렴하게 용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 매각하려할 경우,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게 하는 '처분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 내 매각하려 할 때
산업단지에 공장 임대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임대 공장이 많아지면 기업이 커나갈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이 커나갈 때 공장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임대공장이 많으면 매입할 공장 찾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 안에 공장을 매각하려할 시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법을 어기고, 임의로 매각할 시 매입한 자는 공장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은 실제 공장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공장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고, 공장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공장 보유를 통한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기업이 공장을 경영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전환 없이도 가능(공장등록된 기업에 한함. 미등록 공장이 임대하는 것은 불법임)하며, 다른 자가 공장 소유자와 공장을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4) 매입하려는 기업인의 업종이 입주 불가 업종인 때
이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5) 공장용지가 분할되었을 때 무분별한 공장용지 분할과 용지 분할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후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2009년에 제한이 강화되어 토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분할된 토지는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제한이 됩니다. 이를 매각하려 할 시 매입한 원가 수준으로 매각하여야 합니다.(등록 공장에 한해 분할 가능합니다.) 6) 위 각 제한의 유기적 관계
1) 처분 신고 제도(매매 제한이 되지 않는 공장) 매수인 업종이 단지에 입주 가능 업종일 경우에 공장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각 가능 2) 처분 신청 제도(매매 제한이 되는 공장)
공단에 처분을 의뢰하면, 공고를 통해 처분(예외적으로 처분 신청 기업이 선정한 자에 매각)
→ 매각 가격이 제한 됨 : 토지는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 매각하고 건축물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
1)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보는 경우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법상 법인은 별개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변동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공장등록을 했다가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분'에 해당하여 단순 변경 처리가 안되고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임차 기업도 입주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임차 기업도 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 업종 등 자가 공장에 적용되는 제한이 임차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 입주계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공장 가동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옛날과 달리 제조업도 소프트웨어 산업, 디자인 산업 등과 함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공장 부지)에서 제조 공장 외에 소프트웨어 산업, 연구업, 디자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 포스트로 들어가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아닌, 특별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시 국가 정책 자료를 위해 매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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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표준산업분류 상 'C. 제조업' 의 중분류 10~33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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