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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기초지식2

재테크 거듭나기 2015. 6. 5. 10:47

[작성방법 안내] 처분신고서공통

2014.06.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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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서

서식

[서식_28]_처분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1)

용어설명

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2)

'양수자의 사업계획' 작성 관련 안내

양수자의 사업계획 중 '업종'과 '건축 면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단지 내 입주 불가 업종 사업 영위로 입주하려 할 시, 입주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양수인 업종을 확인코자 처분신고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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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 업종 찾는 방법 안내(5자리 분류 코드 찾는 방법)공통

2014.06.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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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찾는 방법 안내(5자리 분류 코드 찾는 방법)

업종 분류 코드가 필요한 이유

※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시 어떤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상이함.

이 업종기준을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정하고 있음)

※ 업종은 공단에서 지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오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권리 제한에 대한 책임 관계 등의 원인). 다만,

공단에 업종 문의 시 문의 내용에 대한 예상 업종 안내는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코드 간략 안내

※ 예를 들어 입주 가능 업종을 보면 ‘339.그외기타제품’이

있는데, 업종분류코드가 '339**’는 모두 된다는 의미임.

따라서 33910, 33920, 33931, 33991 모두 입주 가능

분류 코드 상세 안내

1)

업종 분류 코드의 체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래와 같은 방식임

관련 홈페이지 안내(통계청 홈페이지 사용 설명입니다.)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5자리(예 :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코드 찾아 입력할 것.

기업 자신이 하는 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

5자리 분류 코드 입력

위 링크 주소로 들어간 후 '분류내용 해설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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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설명] 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대장 보는 방법)공통

2014.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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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절차(서류 제출 : 2회, 현장실사 1회 후 공장등록)

구분

서류제출

(공단)

서류제출

(공단)

서류발급

입주

입주계약

신청

입주계약

승인

완료신고

(완료신고서 제출)

현장실사

공장등록 완료

​1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 이 용어의 이해가 필요한 서류

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사업계획서, 완료신고서

면적 계산 엑셀 시트

※ 관련 서류 제출 시 이 엑셀 시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 임차, 증설,
완료신고(공장 증설 후 완료 목적의 신고 경우에만 제출) 시
엑셀 시트 중 '건축면적 현황' 만 작성하면 됩니다.
- 공장 임대 시(2개 이상 공장 임대시만 하단 엑셀 제출)
'1. 건축면적 현황', '2.공장 주 임대 현황' 시트 2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곤란할 경우 ​'2.공장 주 임대 현황'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녹색 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현황 관리 되는 자동 서식 시트입니다.)​
(V.1-6.Update. 2014.05.15, '건축 면적' 안내양식 추가)
* 상기 엑셀 시트 내용은 임대 현황 관리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1)

건축 면적

- 건축물 대장(또는 건축물 총괄표제부)상 '연면적'을 의미함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을 의미함

A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의 차이

1필지 안에 공장이 여러동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체 면적을 확인하려면 '총괄표제부'가 필요함(대장과 총괄표제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 총괄표제부로 일원화함) 공장이 1동 뿐이면, 건축물 대장만 제출하면 됨

2)

제조시설 면적

(법상 의미)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산한 면적

(작성 편의상 의미)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상 '공장' 면적('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상의 '건축물 현황'은 아님)

A

예시

일반공장, 일반공장(공장), 일반공장(창고), 물품제조공장(기계실) 등

B

참고 1 - 일반공장(창고), 물품제조공장(기계실) 등의 경우

'일반공장(창고)'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으로도 잡을 수 있고, '부대시설 면적'으로도 잡을 수 있음. 제조 공정 상 '제조시설 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조시설 면적'으로 넣으면 됨. 다만, '제조시설 면적'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시설 면적'으로 넣을 시 이 공간은 '임대'할 수 없음.

이 외에도 기계실 등이 제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장치로 판단되면 '제조시설 면적'에, 아니면 '부대시설 면적'에 넣으면 됨

3)

부대시설 면적

(법상 의미)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작성 편의상 의미) 건축물 대장상 '공장' 제외한 사무실, 화장실, 회의실, 창고, 기숙사 등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을 제외한 모든 면적을 합한 것임(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에서 제조시설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과 같아야 함)

A

예시

일반공장(사무실), 일반공장(화장실), 일반공장(회의실), 일반공장(경비실), 일반공장(정합기실), 공장(위험물 창고), 공장(식당), 공장(수위실), 일반공장(서버실), 창고, 기타공장(물품제조창고), 기타공장(폐기물보관장), 사무실, 식당, 수위실, 경비실, 펌프실 등

B

참고 사항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공장의 제조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공장' 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 제출 요망(변경 곤란 시 건축 도면 등을 참고하여 면적 확인 후 엑셀 시트에 반영하여 제출. 담당 직원에게 설명 요망)

​2

임차 업체가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작성 방법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영역만 임차하고 제조시설 영역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경우

1)

건축법 등 관련법상 사무실로 쓰는 공간에 관해 변경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무실로 쓰는 부분은 '부대시설 면적'으로 작성, 제조시설 영역으로 쓰는 부분은 '제조시설 면적'으로 작성

2)

건축법 등 관련법상 사무실로 쓰는 공간에 관해

변경 절차 필요한 경우

지자체(구미는 구미시)에서 대장상 '사무실'로 변경절차를

밟은 다음 사무실 영역으로 쓰는 부분은 부대시설 면적으로 작성, 제조시설 영역으로 쓰는 부분은 제조시설 면적으로 작성

​3

완료신고서 작성 시 제조와 부대시설 면적

작성방법 안내

기존 공장을 매매,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 신청 시와 공장 면적 변동 없음)

입주계약 신청서상 면적대로

완료신고서의 제조와 부대 시설 면적 기입

공장을 신설·증설하며 입주한 경우

입주 신청 시 제출한 건축 면적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완료신고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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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방법 안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공통

2014.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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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입주 계약·변경 서식

[서식_25] 산업단지입주 (계약,계약변경)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예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기존 공장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방문 요망(도장 지참)

작성방법 안내

1)

업종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5자리 코드로 되어 있는

'세세분류' 로 업종 구별

※ 업종(5자리 분류코드) 찾는 방법 안내

2)

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 용어정리(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 및

작성방법 안내

A

자가로 입주시 '규모' 작성 방법

규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토지등기부등본상 면적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전체 제조시설 면적

전체 부대시설 면적

※ '건축 면적(건축물대장상 연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B

임차로 입주시 '규모' 작성 방법

규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빌리는 면적

(건축면적과 동일)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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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서류]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안내공통

2014.06.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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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에서 '총괄표제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출력 방법]

민원 24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출력을 원하는 대장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 시 안내 내용이 안나올 경우 F5를 누르고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시 :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시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시

- 연락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 및 산재(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직접 방문 시 필요 서류(방문 시) :

· 대표자 방문 시 : 가입자 명부 청구서, 대표자 신분증

· 직원 방문 시 : 가입자 명부 청구서, 대표자분의 사용인감 또는 날인,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직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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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및 공장 등록 시 제출 서류공통

2014.06.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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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에서 공장 경영하려 할 시 제출 서류

가. 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위한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의해 업종 등에 제한이 있음. 이를 사전 검토) ​

나. 공장의 '사업계획서'

1) 자가용(공장을 소유한 경우)

2) 임차용·지식산업센터용

3) 비제조업용

4) 비제조업-지식산업센터용

다. 공장 등록을 위한 '완료신고서'
​라. 비제조업의 '사업개시신고(확인)서 '
( 비제조업으로 공단 입주 시 제출​)
마. 공장 매각을 위한 '처분신청서'(공단에 사전 문의 필요)
( 처분 금액 및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공장 및 토지를 매각하려할 경우)
바. 처분 신고서
(매입하려는 공장주의 업종이 맞아 공장 임의 매각이 가능한 경우)
사. 공장의 임대를 위한 '임대신고서'
아. 공장의 입주 및 등록 말소를 위한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임차로 산업단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자가 공장은 '처분신고'나 '처분신청'시 자동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