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시 어떤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상이함. 이 업종기준을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정하고 있음) ※ 업종은 공단에서 지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오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권리 제한에 대한 책임 관계 등의 원인). 다만, 공단에 업종 문의 시 문의 내용에 대한 예상 업종 안내는 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입주 가능 업종을 보면 ‘339.그외기타제품’이 있는데, 업종분류코드가 '339**’는 모두 된다는 의미임. 따라서 33910, 33920, 33931, 33991 모두 입주 가능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아래와 같은 방식임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5자리(예 :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코드 찾아 입력할 것. 기업 자신이 하는 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5자리 분류 코드 입력 |
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양수자의 사업계획 중 '업종'과 '건축 면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단지 내 입주 불가 업종 사업 영위로 입주하려 할 시, 입주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양수인 업종을 확인코자 처분신고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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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절차(서류 제출 : 2회, 현장실사 1회 후 공장등록)
※ 이 용어의 이해가 필요한 서류 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사업계획서, 완료신고서
※ 관련 서류 제출 시 이 엑셀 시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 임차, 증설,
완료신고(공장 증설 후 완료 목적의 신고 경우에만 제출) 시
엑셀 시트 중 '건축면적 현황' 만 작성하면 됩니다.
- 공장 임대 시(2개 이상 공장 임대시만 하단 엑셀 제출)
'1. 건축면적 현황', '2.공장 주 임대 현황' 시트 2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곤란할 경우 '2.공장 주 임대 현황'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녹색 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현황 관리 되는 자동 서식 시트입니다.)
* 상기 엑셀 시트 내용은 임대 현황 관리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1필지 안에 공장이 여러동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체 면적을 확인하려면 '총괄표제부'가 필요함(대장과 총괄표제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 총괄표제부로 일원화함) 공장이 1동 뿐이면, 건축물 대장만 제출하면 됨
일반공장, 일반공장(공장), 일반공장(창고), 물품제조공장(기계실) 등
'일반공장(창고)'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으로도 잡을 수 있고, '부대시설 면적'으로도 잡을 수 있음. 제조 공정 상 '제조시설 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조시설 면적'으로 넣으면 됨. 다만, '제조시설 면적'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시설 면적'으로 넣을 시 이 공간은 '임대'할 수 없음. 이 외에도 기계실 등이 제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장치로 판단되면 '제조시설 면적'에, 아니면 '부대시설 면적'에 넣으면 됨
일반공장(사무실), 일반공장(화장실), 일반공장(회의실), 일반공장(경비실), 일반공장(정합기실), 공장(위험물 창고), 공장(식당), 공장(수위실), 일반공장(서버실), 창고, 기타공장(물품제조창고), 기타공장(폐기물보관장), 사무실, 식당, 수위실, 경비실, 펌프실 등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공장의 제조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공장' 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 제출 요망(변경 곤란 시 건축 도면 등을 참고하여 면적 확인 후 엑셀 시트에 반영하여 제출. 담당 직원에게 설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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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_25] 산업단지입주 (계약,계약변경) 신청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기존 공장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방문 요망(도장 지참)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5자리 코드로 되어 있는 '세세분류' 로 업종 구별
※ 용어정리(건축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 및
※ '건축 면적(건축물대장상 연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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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에서 '총괄표제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출력 방법] 민원 24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출력을 원하는 대장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 시 안내 내용이 안나올 경우 F5를 누르고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시 :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 직접 방문 시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시 - 연락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 및 산재(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직접 방문 시 필요 서류(방문 시) : · 대표자 방문 시 : 가입자 명부 청구서, 대표자 신분증 · 직원 방문 시 : 가입자 명부 청구서, 대표자분의 사용인감 또는 날인,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직원 신분증 |
가. 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위한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의해 업종 등에 제한이 있음. 이를 사전 검토) 나. 공장의 '사업계획서' 1) 자가용(공장을 소유한 경우) 2) 임차용·지식산업센터용 3) 비제조업용 4) 비제조업-지식산업센터용
다. 공장 등록을 위한 '완료신고서'
라. 비제조업의 '사업개시신고(확인)서 '
( 비제조업으로 공단 입주 시 제출)
마. 공장 매각을 위한 '처분신청서'(공단에 사전 문의 필요)
( 처분 금액 및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공장 및 토지를 매각하려할 경우)
바. 처분 신고서
(매입하려는 공장주의 업종이 맞아 공장 임의 매각이 가능한 경우)
사. 공장의 임대를 위한 '임대신고서'
아. 공장의 입주 및 등록 말소를 위한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임차로 산업단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자가 공장은 '처분신고'나 '처분신청'시 자동 말소)
![]() ![]() [출처] 6. [작성방법 안내] 처분신고서|작성자 한국산업단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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