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15만㎡ 추가 해제
도하지구 27만㎡도 연내 해제될 듯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탄약고 현대화사업으로 안전거리가 조정된 천안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가 또 해제된다.
23일 국방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탄약창 인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와 군동리, 학정리, 판정리, 흑암리, 산정리 4검문소 등 14만9천479㎡가 24일자 관보고시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폭발물 안전거리 밖에 위치한 지역 91만㎡에 대한 해제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차 해제된 성환읍 대홍리 일대 49만5천㎡에 이어 두 번째다.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제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2차 해제로 모두 64만4천여㎡가 풀렸으며, 도하지역 27만㎡도 연내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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