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공장 설립승인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돼 처리된 공장 설립승인 민원
126건의 처리기간을 조사한 결과 건당 평균 30일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접수돼 처리된 민원 213건과 비교하면 처리기간
62일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공장 설립승인 민원은 농지·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및 환경 분야 등 각종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관련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직원을 독려하고, 기업 지원과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련 담당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적극 개선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민원 관계부서 전 직원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내부 검토협의기간 단축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허가전담부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민원처리를 위해
시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며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