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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거읍 오목마을 단독주택용지 분양

재테크 거듭나기 2016. 4. 28. 11:29
천안시, 성거읍 오목마을 단독주택용지 분양
분양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토지 효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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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성거읍 오목마을 조감도     © C뉴스041


 천안시는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조성한 도시개발사업 오목마을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분양에 나섰다.

 성거 오목마을 분양토지는 주택용지 총 61필지, 전체면적 3만3566.4㎡로 ㎡당 분양가는 조성원가인 40만원대로 조성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했으며, 올해 연초 분양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60%와 120% 이하로 완화하여 분양공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천안IC와 북천안IC에 인접해 있는 ‘천안 성거 오목마을’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특히 인근 주요 대학교에서 약 1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약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전원형 주택단지”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토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지난 2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지구 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모두 완비된 전원주택단지로 이번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입찰은 2016년 5월 10일 오후 2시 서북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1·2차 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2016년 5월 25일(09: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한다.

 오목마을 주택용지분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분양환지팀(041-521-275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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