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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정' 천안 법원단지 통합청사 유치 시동

재테크 거듭나기 2016. 7. 11. 13:11

'이전 예정' 천안 법원단지 통합청사 유치 시동

2016-07-11 15면기사 편집 2016-07-11 0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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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공동화 우려사업 변경 요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등 7개 기관 입주 계획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법원단지 부지 활용을 위해 천안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오는 2017년 신부동 법원단지가 청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일대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법원·검찰청이 청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비 원도심 활성화 및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해 통합청사 건립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당초 기재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약 200억 원을 투입, 서북구 불당동 1420번지 일원에 대지 4946, 연면적 9567규모로 천안세관, 대전지방식약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등의 3개 기관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정부기관 청사의 합동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강화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시가 변경요청한 내용은 기존 동남구 신부동 법원부지(72-16번지)에 대지 14595, 연면적 11780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300억 원을 투입, 천안세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대전지방보훈청 천안민원실, 대전지방식약청 천안수입식품검사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등 7개 기관 입주다. 불당동 신도시 부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면적이 넓어 통합청사 건립 및 잔여지 임대 등으로 국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법원 등 이전에 따른 신부동 골목상권의 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법원 등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상권 붕괴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단순히 법원 검찰청이 옮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 동종업계마저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통합청사를 유치, 신부동 일원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건립에 긍정적인 만큼 올 연말까지 기재부-행자부와 공동으로 활용방안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통합 청사가 입주하게 되면 대민서비스 강화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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