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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업유치에 '서러움' 호소하는 이유

재테크 거듭나기 2017. 5. 11. 10:49

충남도, 기업유치에 '서러움' 호소하는 이유

수도권규제완화·인접지역 분류 ‘이중고’…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역차별’ 우려

안성원 기자2017.05.04 07:56:30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충남도가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인접지역' 분류로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당진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석문산단의 분양률은 아직도 22%대에 그치고 있다.


충남도의 기업유치 활동이 갈수록 험난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이 줄어든 가운데 이전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에서도 제한대상에만 포함되고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60호에서 ‘충남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과정에서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입지 지원금)과 비수도권에서 신·증설에 투자(설비·투자보조금)하는 국내 기업 등이 해당된다.

충남의 경우 2008년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유치기업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국비 보조금도 급격하게 줄었다. 충남의 수도권기업 유치실적은 2007년 378개에서 규제가 완화된 2008년 292개로 줄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30개로 줄었다.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내 유치기업 중 수도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4.1%에서 2015년에는 3.9%로 감소폭이 확연하다. 충남도에 지원된 보조금 역시 2012년 472억 6000만 원에서 2015년 181억 7100만 원으로 60%이상 줄었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부분이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신규 이전 업체에게 지원하는 입지지원금은 현저하게 줄고 있다. 입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울은 2012년(입지지원금 21건, 투자보조금 11건)에는 63.6%에서 2015년(입지지원금 2건, 투자보조금 5건, 설비보조금 5건)은 16.6%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충남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와 함께 충남서북부 지역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상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데서 기인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보조율은 기업의 이전 지역에 따라 ‘지원우대지역’, ‘일반지역’, ‘수도권인접지역’ 등에 각각 최대 75%, 65%, 45%씩 차등 지원된다. 

서북부지역 '수도권인접지역' 분류…인접 평택·세종 ‘우대지역’ 역차별 우려

▲충남지역의 기업유치와 고용인원 변화를 반영한 그래프. 수도건규제완화가 시행된 2008년 이후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서북부지역에 전체기업의 2/3 이상이 입지해 있는데, 천안·아산·당진이 ‘수도권인접지역’에 분류돼 보조금혜택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를테면 당진시는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서산시와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인접한 경기도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돼 반사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당진시는 2006년 105개, 2007년 270개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2008년 160개, 2009년 194개에서 2015년 75개로 줄었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분양률이 22.4%에 그쳐 도내 산업단지 중 분양률이 최하위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역차별’ 피해도 우려된다.

2010년 일부 수도권 인접 광역지자체에 보조금이 편중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도입된 ‘보조금상한제’와 ‘보조금 지원실적 저조 지역 우대’가 대표적이다. 충남의 경우 ‘보조금상한제’로 활동에는 제동이 걸린 반면 인접한 세종시는 ‘지원우대지역’에 포함돼 있어 상대적 박탈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

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은 산업부가 쥐고 있지만, 지급 이후 각종 관리업무는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게 돼 있는 운영체계도 문제다. 지역투자에 대한 혜택은 해당지역에 귀속되므로 투자유치와 보조금 운영 모두 지자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민정 연구위원은 “충남도는 수도권 입지규제와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기대 기업이전을 기대하던 종래의 ‘천수답’식 방식에서 탈피하고, 각종 자원과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총동원하는 ‘수리답’식 기업유치 활동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매칭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는 모순이 있다”며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법인세 신설’ 등의 제도 마련과 지자체 주도의 보조금 운영체계 개편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